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자동환급제 안내
보험가입시 자동환급에 동의하거나, 보험사를 통해 자동환급을 신청하면 지급사유(출국 등) 발생시 외국인근로자가 별도로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환급되는 제도
※ 현지은행계좌 신청 시 휴면화되지 않도록 관리 필요
※ 은행계좌번호, 공항지급 변경 가능 (삼성화재 1600-0266)
휴면보험금 신청절차 안내
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(외고법 개정 전 2년)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,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아 보험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돈
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개정 ('14.7.29시행)으로 휴면보험금이 '14.8.29 공단으로 이관되어, 공단에서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을 수행
- 접수처 : 해외EPS센터(15), 소속기관(27)
- 신청자 : 휴면보험금 원권리자 본인(또는 원권리자의 직계가족)
- 제출서류 : 휴면보험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
보험가입 시 유의사항
|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(또는 만기 시 보험금)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"5천만원까지"(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
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"5천만원까지" 보호됩니다. 다만,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.
|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
|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| 삼성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,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준법감시인확인필 제24-4-0336호 (0509,'24.11.28~'25.11.27)